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성 평등 용어가 가족 개념 재정의, 청소년 성 가치관 형성의 혼란,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간 충돌 등 사회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동성 커플이나 성 전환자의 결합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경우 기존 자녀 양육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양성평등은 헌법 제11조 및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개념으로 남녀 간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의미한다”며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은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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