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Է:2025-05-2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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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적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연합뉴스

정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씨가 2021년 입사한 뒤 선배들로부터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선배가 공개 장소에서 오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용부는 오씨 같은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C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행정 업무 등을 하지 않은 점,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오씨 유족은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MBC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1억84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6건도 적발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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