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션네트워크뉴스(Mission Network News)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중국 거주 외국인의 설교나 종교학교 설립, 종교 서적의 제작 및 판매, 종교적 기부금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외국인 성직자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설교할 수 있으며 모든 설교 내용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중국 국영 언론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한다고 주장한다”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국가 통제 기관 내에서 엄격하게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모든 종교의 ‘중국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중국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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