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산불 피해 복구·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해야”

Է:2025-04-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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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에 예산 지원 포함 건의
권한도 현장 중심으로 이양해야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 걸리는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재민의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모듈러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며 “사용한 모듈러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히 투입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과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추경에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산불 피해 중앙합동 지원센터가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기준 산불 피해조사 종합상황은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피해 조사는 완료됐으며 피해 조사율은 약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이 진행됐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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