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2일 ‘9인 완전체 재판부’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2차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구부, 협력체계를 강화한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되자”며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독려했다. 정계선·조한창 두 신임 재판관 취임식 직후 열린 시무식에서 남은 후보자 1명의 추가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재판관도 취임사를 마치며 “오늘 세 번째로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며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됐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해당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가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3일까지 비상계엄 사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심판정에서 본인들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멈춰달라는 것이다. 탄핵심판 관련 수사기록의 헌재 제출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조사 불응 정황이 담긴 기사들을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측은 ‘법관 등 사법부 요인들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탄핵심판 쟁점 중 하나로 다뤄 달라는 의견서도 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때 쟁점을 계엄선포 행위, 포고령 발표 지시, 국회 봉쇄 등 국회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4가지로 정리했는데, 법관 체포·구금 지시도 별도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해당 쟁점은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와 연결돼 별도로 다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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