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

Է:202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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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300만원 미만부터 전액 지급
책임보험 미가입 테슬라 제외될수도


올해 58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다. 제조사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선 차량 가격이 5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올해는 안전계수가 새롭게 도입됐다.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12월까지 충전량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은 차량은 안전계수를 ‘0’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2곳이다.

또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등 각 항목에 따라 총 50만원의 안전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000원의 보조금이 깎인다.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를 전기차로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제조사가 자동차 가격을 자체적으로 할인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제도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성능 기준으로 기아의 EV6가 국비보조금을 최대치로 받는 모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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