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효과’ 진짜 있나?… 내년부터 기능성 입증 의무화

Է:2024-12-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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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
검증없이 표시·광고땐 행정처분
삼양사 등 인체적용시험 등 나서

내년부터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만 ‘숙취해소제’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제품에 숙취해소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진은 주요 제품들. 삼양사, HK이노엔 제공

내년부터 과학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상품에만 ‘숙취해소’ 문구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업계가 근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제품이 출시된 숙취해소제 시장에 규제가 생기면서 소비자 신뢰를 얻은 제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체내에서 분해하고 체외로 배출하면서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9년 말 숙취해소 기능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에 대한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고, 유예기간 5년을 줬다.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숙취해소제는 ‘기타가공품’이었다. 효능이나 기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도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혈중 에탄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모두 측정해 생리적·생화학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이를 통한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고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장 주도권을 가진 대형 식품·제약기업들은 발 빠르게 인체 적용 시험을 마쳤다. HK이노엔, 롯데칠성음료, 동국제약, 알리코제약 등이 주요 제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마쳤다. 제품별로 마케팅을 위한 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중소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비용 등의 부담으로 우회적 마케팅 방안을 고려하거나 시장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닐슨아이큐(NIQ)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숙취해소제 판매액은 3473억원으로 전년(3144억원)보다 10.4% 늘었다. 숙취해소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기는 12월이다. 최근에는 비음료형(젤리·환) 제품이 인기다. GS25에 따르면 지난해 음료형 제품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4.6%였지만 비음료형의 경우 25.2%로 더 큰 신장세를 보였다. 매출 구성비에서도 비음료형 제품이 2021년 29.8%였으나 지난해 34.4%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문구 규제 강화로 제조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품질 경쟁에 나선다면 소비자들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숙취해소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대형 업체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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