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 전날 넘어온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협상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은 19일 오전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간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부가 이미 세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정부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며 “더욱이 정국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어 정책 연속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다수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 외에도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2개의 특검법 공표 기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상황이 다르다. 한 권한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고 인정한 만큼 이를 거부할 명분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계엄 관련 피고발인 상태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적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을 감안한 성격도 있어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카드로 압박하는 야당을 상대로 정국 혼란 수습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상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도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추가경정예산도 편성 주체가 정부여서 이 역시 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격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총리실의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 등 임명권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매듭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이종선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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