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게 됐지만 향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등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18일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연기 요청이나 경호 문제 협의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친정’인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대응 전략을 짜게 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3회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와의 마찰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체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등과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소환 통보에 응할지 불분명하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로부터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압수수색 목적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였다.
‘중복 수사’ 논란은 해소됐지만 공수처 권한에 대한 법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만 가진 사건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 해도 며칠 동안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각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 등 강제 수사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하고, 향후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사실상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등 5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없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로서는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반드시 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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