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포고령 제출하라”

Է:2024-12-18 18:45
:2024-12-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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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명령’전자 송달… 우편도 발송

거부 땐 27일 ‘변론준비기일’ 차질
검사3명 탄핵사건은 3분만에 종료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서 등을 수신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비롯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명령했다.

준비명령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전달됐다.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수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제 송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준비명령 서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1분쯤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쯤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전달되지 못했다. 우체국은 송달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송달은 대통령비서실로 전달되는데 비서실에서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며 “우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보냈고, 우체국을 통해 당사자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준비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관련 절차 진행 및 대응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기억나는 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에서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내년 1월 8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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