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서 등을 수신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비롯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명령했다.
준비명령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전달됐다.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수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제 송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준비명령 서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1분쯤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쯤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전달되지 못했다. 우체국은 송달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송달은 대통령비서실로 전달되는데 비서실에서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며 “우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보냈고, 우체국을 통해 당사자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준비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관련 절차 진행 및 대응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기억나는 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에서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내년 1월 8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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