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 포인트 인하되면서 카드 수수료도 연간 3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이 선정되는 2월 14일부터다.
이번 개편 결과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05~0.1% 포인트 낮아진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0%에서 0.40%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5억원은 1.10%에서 1.00%, 5억원~10억원은 1.25%에서 1.15%, 10억~30억원은 1.50%에서 1.45%로 내린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0.1%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25%에서 0.15%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변경된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조처다. 3년마다 이뤄지던 카드수수료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 주기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3년에 주기로 재산정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금융 당국은 내수 소비심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상 상생 금융 방안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이 주요 지원방안으로 검토된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재기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곳간을 열 주체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잔치가 예상되는 은행권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4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1조3421억원보다 80% 넘게 급증했다.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8% 증가가 예상된다. 높은 예대금리차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소상공인 맞춤형 상생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부터 실무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며 당국의 스케줄을 맞추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준희 구정하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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