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가 이번 주말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불허했다. 지난 5월 관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군인권센터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긴급행동’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불허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군인권센터 측에 “집회 개최 장소는 주거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언급한 거주자는 용산구 A아파트 주민들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 초입에 위치한 B빌딩 근처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B빌딩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A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월 집회 소음 피해 탄원서를 용산경찰서에 냈다. 경찰은 7개월 전 접수된 탄원서를 근거로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군인권센터 집회 장소가 대통령 관저와 가깝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B빌딩부터 관저까지는 약 220m 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B빌딩 인근에 집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보통은 관저와 더 먼 곳에서 시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집회 프로그램에 관저 경비초소 앞까지 행진하는 행사가 포함돼 있어 집회 장소 이동을 제안했지만 군인권센터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무대 설치나 대형 음향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이동형 간이앰프 1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라며 “아파트 주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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