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전 경찰청장·서울청장 안가 불러… 모의 정황

Է:2024-12-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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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 10여곳 접수 지시문 전달
경찰청장 전화해 의원 체포 요구”
경찰, 계엄 연루 수뇌부 수사 박차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조 청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군은 물론 경찰 수뇌부와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과의 전날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고, 3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쯤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10줄가량의 지시문에는 계엄 선포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발동 이후 오후 11시37분쯤부터 6차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청장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사상 처음으로 조직 수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3시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자료를 챙겨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던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받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경찰은 이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몰 시간까지 협의하지 못해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계획도 불발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이경원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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