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때까지 윤석열 탄핵… 민주당 ‘살라미 전술’로 선회

Է:2024-12-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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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때까지 매주 ‘쪼개기 임시국회’
내란·네 번째 金특검법 오늘 발의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12일 표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살라미 탄핵’ 전술을 꺼내 들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 회기를 열되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 매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 보고, 토요일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목요일·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간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보통 한 달 일정으로 짜이는데, 당분간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올려 최종 가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한 조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6일 민주당 요구로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야당의 제안을 받은 바 없지만 대한민국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은 국민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상설특검·국정조사를 총망라한 전방위적 공세도 추진한다. 우선 내란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두 특검법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도 이에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추가 탄핵 절차에도 들어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상이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은 10일 본회의 보고 뒤 12일 표결에 부쳐진다. 당내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별 현안질의 개최도 벼르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남인순·박홍근 의원은 ‘비상 단식농성’도 시작했다. 14일로 예고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 가용 가능한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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