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심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생활을 했으면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았으면 1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장해를 입은 경우 1인당 3000만원에 노동능력 상실률 5%당 1500만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망 시 4억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
1심은 “불법 체포·구금이나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로 유공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저지른 헌법 질서 파괴 범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2심도 이같이 판단하면서 일부 피해자의 청구 금액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액을 총 4억원가량 늘렸다.
정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5·18보상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 등 882명은 같은 해 11월 이번 소송을 냈다. 그중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 안 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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