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8500원 송금 받았다가 계좌 동결, 왜?

Է:2024-1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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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 중고거래 사기범 참석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허점
범죄 무관한 피해자 구제책 필요

국민일보DB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31)씨는 지난달 19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동네 이웃 19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씨가 식사비 15만9000원을 먼저 결제했고, 참석자로부터 각각 85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지난 18일 식사비를 받은 이씨의 계좌가 정지되더니 다음 날엔 이씨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이씨의 지인 양모(30)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동네 주민 6명과 식사한 뒤 먼저 결제하고, 2만5000원씩 계좌로 받았는데 그 계좌가 동결된 것이다.

은행에 문의하자 이들과 함께 식사한 황모(28)씨가 중고거래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배 중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은행에서 황씨가 이씨와 양씨에게 보낸 밥값도 범행 수익일 수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계좌까지 일괄 정지시킨 것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중고거래 사기로 약 110만원을 편취한 황씨를 검거했고, 지난달 29일 검찰 송치했다.

이씨는 “황씨가 수배 중인 줄 몰랐고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행에선 계좌 동결 해제 심사 중이란 답만 돌아왔다”며 “모든 계좌가 정지돼 월급도 못 받고 공과금도 밀렸다”고 토로했다. 양씨 역시 21쪽 분량의 이의신청보고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다.

계좌 동결은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전 거래 발견시 은행이 관련 계좌를 모두 동결할 수 있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도입된 취지와 달리 범죄와 무관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피해자가 소명하는 기간 쓸 수 있는 비상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구제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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