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린 토렌트 고소장 남발’ 수사력 낭비 논란

Է:2024-11-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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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최근 급증
경찰 “혐의 없거나 합의 사례 많아”

사진=픽사베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 법무법인이 배급사를 대리해 A씨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토렌트 사이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했는데 이게 유포 행위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배급사와 법무법인 등이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장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수사로 시급한 사건 수사에 쏟아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배급사와 법무법인들은 주로 콘텐츠 무단 유포 행위를 포착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렌트다. 토렌트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사용자들 간에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뜻한다.

이 사이트는 개인이 콘텐츠를 다운받는 동시에 해당 자료가 다시 다른 사용자에게 유포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피의자는 2021년 7605명에서 지난해 1만9182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지난해 5017명에 불과했다.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해 봤더니 혐의가 없었거나,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주로 합의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합의금은 최소 2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의 합의금 장사에 우리가 동원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저작권 분쟁을 전문으로 조정하는 위원회 등이 우선적으로 조정에 나선다면 수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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