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기술 중국 업체 등에 넘긴 귀뚜라미 과징금 철퇴

Է:2024-11-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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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억5400만원 부과
지주사 등 검찰에 고발키로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부품 단가 절감을 위해 납품업체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지주회사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납품업체들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센서와 냉방기 제조에 필요한 전동기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2020년 7월~2021년 3월 중국에 있는 납품업체 경쟁사에 센서 관련 기술자료 32건을 넘겼다. 2022년 5월에는 국내 경쟁업체에 전동기 관련 기술자료 2건도 넘겼다.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중국업체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일부 제품을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귀뚜라미 등은 납품업체들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이나 귀속 관계 등을 담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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