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 등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약 100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8월에 이어 전날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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