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3월까지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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