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나 개원의 비중이 높은 의협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휴진을 예고하고 다른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환자들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가 저조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70%의 유례없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는 회원들의 참여 의지가 굳건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추진,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집단행동인 셈이다. 하지만 개원의 참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해 병원 문을 닫을 경우 동네 환자들의 비난이 커지면서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섰을 당시 의협 회원들의 휴진 참여율은 10%를 넘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할 뜻을 밝혔다. 개원의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다.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집단 휴진에 동참할 명분이 부족하다. 의대 교수와 달리 휴진에 나서야 할 만큼 전공의 행정 처분이 개원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협이 휴진 시점을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이후로 잡은 데는 ‘먼저 나설 경우 참여가 저조해 투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 중심의 장기 투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만 휴진키로 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참여율과 무관하게 환자를 저버린 결정 자체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법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공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모두 비우고 일시에 이탈한 것은 처음인데도 이를 ‘전공의 자기 결정권’이라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사들은 면허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직업적·윤리적 책무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단 휴진보다 전국 20개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의비는 앞서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나서더라도 현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적극 연대할지 또한 불투명하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등 전공의 대표들은 의협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식순에서 빠졌고, 일부 참석자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의 이번 결정이 시기적으로나, 방법면에서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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