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신청한 워크아웃이 약 5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이 기간에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의 정기적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앞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단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75% 이상 찬성으로 가결했다. 기업개선계획안을 보면 태영건설은 모회사 TY홀딩스 등 대주주 보유주식을 100대 1 감자(減資·자본금을 줄임)하고,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4000억원을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한다.
태영건설은 오는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재조정한다. 하반기에는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 및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성실한 이행해 빨리 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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