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3일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가 앞서 딸의 사업자 대출금으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현장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은 이르면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부동산 급등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번 시기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한 마당에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후보 의혹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선거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혼자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 잘잘못은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총선을 앞둔 만큼 검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검사 기간인 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았는데 이를 놓고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심희정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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