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

Է:2024-03-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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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기업 유치 홍보 활동 전개
전략산업 지정 등 종합계획 수립
올해 안에 특구신청서 제출 예정


울산시가 미래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전력을 쏟는다.

울산시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인구감소 지역, 접경 지역이 해당된다.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 입지 및 기존 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투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다. 면적 상한은 광역시 495만㎡, 도 660㎡로 시·도별 면적 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모 일정은 없으며,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위탁해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 조사 및 대상 입지를 검토하고 시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앵커 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인 만큼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특구 특전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시는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 이남에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인 만큼 일률적 특전에 기반한 제도 시행은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특전(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향후에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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