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1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2차 Physician’s Assistant ; PA 연수교육’을 열었다. 교육에 앞서 의협은 “PA 양성화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법제화될 경우 직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보건의료체계를 흔든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학회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연수교육 중지를 요청했지만 학회는 “PA가 없으면 외과 수술실에 들어갈 인력이 없다”며 “PA 제도화는 반대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연수교육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외과 해부학 ▲수술실 안에서 고려할 사항 ▲수술 후 흔한 상황에 대해 교육했다. 전국에서 350여 명이 참여해 1차 교육 280여 명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이 늘었다.

◇‘해부학’ 교육 받는 PA, 불법의료 양산 우려= 연수교육에서는 흉부외과적 수술시 나타날 수 있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후 통증 관리 등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뤘다. 강의내용 중에는 하지혈관의 수술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 등 피부절개와 동맥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PA는 ‘의사보조인력’으로 드레싱과 간단한 처치만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강의 내용에는 환자의 상황에 따른 처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PA는 불법의료행위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PA에 의한 수술과 처방도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연수교육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연 대한의원협회는 “PA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에 의한 대표적 폐해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근본적 방안”이라며 “PA 제도화는 의사를 대체해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낮은 원가구조를 만들겠다는 병원 경영자의 악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PA는 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로 교육에서 혈관이나 흉부CT에 대한 설명, 판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각 병원에서 PA의 역할이 단순한 의사보조 업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학회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학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 “PA 반대하지만 없으면 수술실 운영 못해”= 연수교육을 주관한 흉부외과학회는 현실적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절대 반대’만을 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실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교육에 관한 부분도 오랜 시간 학회 내부에서 고민하고 결정한 것으로 전공의 업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영 이사장(세브란스병원)은 “PA를 반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상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없으면 수술실 운영이 어렵고 연차별 전공의 수는 부족하니 외과의 경우 PA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연수교육은 흉부외과의 기본 업무를 가르치는 것이지 양성화 자리가 아니다. 연수교육은 해부학, 수술 후 환자의 관리나 방사선과 CT, 엑스레이 보는 법 등 기본 교육을 시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회장(서울대병원)은 “논란은 있지만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 현장 인력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PA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정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 관리를 위해 PA가 있어야 하고 현실을 고려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의원협회는 의사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며 처방을 내리거나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처치를 하고 수술장에서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PA에 대한 고발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도 PA의 불법위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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