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제품 안전 관리 정부가 나선다

Է:2012-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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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 마련

[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나노물질 이용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나노(nano)물질이란 보통 10억분의 1(10-9)m 크기의 작은 입자를 말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 특정물질을 나노미터급 크기로 줄이면 기존과는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새로운 성질은 제품 효과 등을 높이는 데 활용되지만, 위해(危害) 평가 미비로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위해평가 필요성과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이 포함됐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되며,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 값(NOAEL, BMDL 등)을 산출한다. 최종 인체위해판단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나노물질 위해평가 추진을 위해 2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1단계(~2014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기반을 갖추는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이 이뤄진다. 2단계(~2017년)에서는 실제로 제품 중 나노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연구, 위해평가 관련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올해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나노제품 실태조사 ▲나노기술 관련 용어 정의 ▲OECD 등 국제기구·해외 현황을 반영한 표시제 도입 검토 등이 예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 로드맵을 통해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관련 식품, 화장품 등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지침 등을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해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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