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설 명절 맞아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요령’ 발표
[쿠키 건강] 설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기존에 복용 중인 약과의 궁합을 고려해 구입해야 한다. 또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설 명절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약물간의 궁합, 즉 부작용 등을 숙지해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치료제를 나이아신과 함께 사용하거나 골다공증치료제를 마그네슘, 칼슘, 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만큼 이들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고혈압치료제는 요오드, 칼륨을 함께 사용 시 혈액 내 칼륨 함량의 증가를 유발해 고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와파린 등 혈액응고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K, 클로렐라(비타민 K함유)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혈액응고 저해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장기이식자 등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면역기능에 증진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장할 없는 만큼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단 마늘류, 감초, 가시오가피 등 소위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돼온 식품이거나 식약청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에 있어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이름 그대로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닌 식품인 만큼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도움,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표시를 확인해 구매 목적에 맞는지 살펴야 하며,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등을 구매 전에 꼭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해 건강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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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입땐 의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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