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인 노동자, 미반환 연금보험료 150억원”

Է:2011-09-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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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의원, “미반환 연금보험료 멕시코 39억원으로 가장 많아”

[쿠키 건강]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외국 정부에 연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경희(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연금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30개국에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연간 226억원이며, 이 중 수급가능한 반환일시금 75억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로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근로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해당국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만 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지만, 30개국과는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10,377명에 이른다.

미반환 연금보험료는 멕시코가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7억원, 뉴질랜드 1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권익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보험료만 부담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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