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궤양약이 진통제로 둔갑…식약청, 긴급 사용중지 처분 배포

Է:2011-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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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소화성궤양치료제 포장이 진통제로 바껴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환인제약이 생산하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로 잘못 표기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두 제품 모두 처방 및 투약을 중지해달라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이번 긴급 사용중지 처분은 경남 모 병원에서 발견돼 식약청이 현재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은 일단 생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제품의 내용물이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제조소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해당 제약사에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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