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엘러간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70개社 적발

Է:2011-06-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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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국내 유명 의료기기업체에서부터 중소업체까지 올 상반기 거짓·과대광고로 의료기기법을 위한반 70개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광고물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전국 의료기기 광고 점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합동으로 올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2119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된 102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식약청은 7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업체로는 솔고건강센터·엘림테크의료기건강센터(개인용조합자극기), 김정문알로에(알칼리이온수생성기), 한국엘러간(실리콘겔인공유방), 한일의료기, 메딕플러스 등 27개사 였다. 매체별 위반광고 업체는 동성웰빙홈, PN풍년, 바이온텍, 메디365, 고려인삼공사 등 총 43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거짓·과대광고(15개) ▲광고심의 규정 위반(34개)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 등(4개) ▲의료기기 오인광고(16개) ▲미신고 판매업(1개)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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