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학원 등 공공시설서 담배 못핀다

Է:2011-03-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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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금연정책법) 통과

[쿠키 건강] 앞으로는 PC방,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연정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의결 처리했다.

10일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PC방, 음식점(150㎡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향기가 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제한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물론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금연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잡지광고를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지속적인 흡연율 상승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흡연율 감소와 함께 금연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그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던 PC방, 만화방, 게임방에서는 흡연노출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였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건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담금 신설을 통해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다” 고 법안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금연정책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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