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법원 결정 내려져

Է:2011-03-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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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박스터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해,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 법원은 “2010년 12월 31일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스터의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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