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몰라 더 내는 건강보험료 7만7182건

Է:2010-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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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해외장기체류시 건보료 면제 제도 무용지물”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해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러한 제도의 홍보에는 소극적이어서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애주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 중 2005년 3월1일~2010년 8월 31일 동안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해 보험료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50만2084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되는 건수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건수가 7만7182건 발생했다.

이애주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 환수 조치에는 시효를 10년이나 적용하며 철저히 환수하면서도, 정작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는 시효를 3년밖에 적용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정책”라며 “향후 해외장기체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가입자가 완벽히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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