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에게 건강보험급여 환수통지 ‘논란’

Է:2010-09-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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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농성이라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4명 중 2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A씨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에서 파업기간 중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지원부서파트에 배속돼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도장 공장 옥상으로 파업중인 노조원에게 주먹밥과 식수를 배식 하던 중에 경찰병력이 옥상으로 투입돼 어수선한 상황에서 출입구로 뛰어 가다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굴러 공장 옥상에서 지면으로 추락했다.

410만원을 공단에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B씨도 경찰 진입 당시 조립3공장 옥상에 있다가 여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건강보험법 제48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에 해당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상해가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야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쌍용차 조합원들이 입은 상해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작전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불법 점거’만을 이유로 급여를 환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마저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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