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쿠키 건강]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상진(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2년 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안에 대해 환연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됐고 10% 증축 기준도 삭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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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합병원, 6인실 비율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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