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마트 닭고기서 식중독균 검출

Է:2010-07-08 14:40
ϱ
ũ
유명 백화점·마트  닭고기서 식중독균 검출
소시모 조사결과 미국 FDA ‘사용 금지’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검출

[쿠키 건강] 유명 백화점·마트 닭고기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항생제가 검출돼 여름철 식품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백화점 3곳(롯데 관악점, 신세계 영등포점, 현대 미아점), 대형마트 5곳(농협하나로마트 서대문점, 다농마트 가락시장점, 롯데마트 구로점,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상암점), 재래시장 4곳(가락시장, 경동시장, 중앙시장, 청량리시장) 등 시중 판매점 12곳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항생제 잔류량 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롯데 관악점, 이마트 은평점, 재래시장(청량리, 경동, 가락, 중앙) 등 6곳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7개 제품에서 ‘엔로플록사신’이, 1개 제품에서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은 2005년 7월 미국 FDA에서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시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발현돼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엔로플록사신’은 ‘식품공전’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시프로플록사신’과 합으로 가금류의 근육이나 지방에서는 0.1mg/kg 이하 잔류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7개 제품의 경우, 국내의 잔류량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위생상의 이유로 미국 FDA가 이미 2005년부터 금지한 항생제가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엔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닭 사육업체는 닭 사육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