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제, 임신부·태아에 악영향…반드시 치과의사 상담 후 치료해도 해야
[쿠키 건강] #임신 4개월인 예비엄마 김영미(31·서울 양천구) 씨는 임신 전에도 잇몸질환이 있었는데 임신 후 증상이 더 심해져 뒤늦게 치과를 찾았다. 임신 중이라 불안했지만 그대로 놔뒀다간 더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 치과의사 검진 결과 간단한 치료 진료만 받으면 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런데 김 씨에겐 남들보다 유난히 누런 치아 색 탓에 웃는 모습에 항상 자신 없었다. 그래서 이왕 치과에 온 김에 간단한 치아미백술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임신 중이었지만 문제될 게 있나 싶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임신 중 치아미백 등의 치과치료를 잘못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의 원인 및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치과적 치료가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치료계획을 세워도 세워야 한다.
임신부 치아미백의 경우 시술 시 화학물질의 미백제가 목 뒤로 스며들어 간헐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치아미백제의 성분은 과산화수소수, 글리세린, 플록사머407, 질산칼슘, 질산칼륨, 페퍼민트오일, 유게놀, 정제수, 프로필렌 글리콜, 수산화칼륨, 에티드로닉 애씨드, 글루콘산철 등으로 삼킬 경우 심각한 위장장애 및 호르몬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임신 중에는 되도록이면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료 외에 치아미백술 등의 치료는 삼가야 한다.
치과에서 치아미백제로 허가받은 제품 외에 일반적으로 시중 약국이나 마트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도 마찬가지다. 이들 제품 주요성분도 과산화수소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어 자가 치아미백 시 자칫 인체에 이상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이상복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임신부 25%는 호르몬의 변화와 혈관이 확장되면서 잇몸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가급적 치아미백이나 과도한 치과진료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플란티아 치과네트워크 등 치과 개원가에서도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 호르몬이 증가해 잇몸이 구강세균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에 따라 잇몸이 말랑말랑해지며 쉽게 붓고 고름이 잡히며 피가 나고 붉어질 수도 있다”며 “ 때문에 가급적 치료는 최소화하는 것이 임신부와 태아 건강에도 좋다”고 전했다.
그들은 또 “치과에서 진료용으로 쓰는 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가 다량 포함돼 있어 안전하지 않다”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에도 예민한 임신부의 잇몸에 자극과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산화수소와 연마제 등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치과의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임신했는데 치아미백 받아도 될까?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