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 건강] 부족한 장기기증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1만7000여명의 이식대기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대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지 1년 2개월만의 일로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키고 장기구득기관을 통해 뇌사자들의 장기기증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국내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2009년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7000명에 이르지만 뇌사기증자는 261명에 머물렀다. 이는 장기이식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대표적인 장기이식선진국인 스페인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가 34.3명, 프랑스 25.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명(‘07년 기준)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신고되는 뇌사자수에 비례해 뇌사기증자의 규모도 증가해 이식대기환자들의 대기시간단축과 함께, 대기환자의 대기 중 사망, 해외원정이식 등의 문제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뇌사자기증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 법의 통과가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식대기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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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명 장기이식대기환자 살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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