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변비에 좋은 차(茶)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 ‘변비차(茶)’로 판매한 김모씨(53·여) 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43·남)를 각각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제조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다류)’제품 6325개(2gX25포, 2770개, 2gX50포, 355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1.2gX50포/개)를 제조했다.
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이들 제품을 시가 9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특히 장기 복용 시 심각한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심각한 장내 염증, 기력 소모, 현기증, 졸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앞서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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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변비茶로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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