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현금 거래가 많아 탈세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치과병원에 대해 4월부터 3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치과뿐만 아니라 전문직·병의원 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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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치과진료비 현금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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