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빠듯한데 주차료까지?” 병원 주자장 장사 ‘여전’

Է:2010-0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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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감서 지적됐지만 개선 안 돼…환자·보호자만 이중고

[쿠키 건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지적됐던 서울시내 종합전문병원 17곳의 주차료 장사가 그 후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현재 상계백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여의도성모, 순천향대병원, 고대구로(1인실 보호자 무료), 서울대병원(특실·1인실 4시간 무료), 연세의료원(1일1회1시간무료) 등 7곳은 1인실 등에 일부 감면이 있지만, 일반주차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또 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강북삼성(1일1만원), 강남세브란스·고대안암·중앙대병원(1일2만원), 경희대의료원(1일1만1000원), 한양대병원(5일3만5000원), 이대목동(3일2만원) 등은 일부 정액제로 주차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강남세브란스(공휴일무료), 경희대의료원(토13시~일24시 무료), 중앙대병원(19시~익일08시 무료), 이대목동(22시~익일08시1000원 할인) 병원은 시간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입원환자는 물론 외래환자도 예외는 아니다.

17개 병원 대부분은 외래환자에 대해서 3시간에서 8시간까지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 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각종 검사나 진료대기 시간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다반사다. 진료시간 지연을 환자부담으로 돌리고 있는 것.

한편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환자보호자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무료주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의술을 배워 인술을 펼치는 곳이 돈에만 혈안이 돼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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