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 가나톤 복제약 보유 39개사 불러 리베이트 엄중 경고
[쿠키 건강] 특허만료를 앞둔 가나톤의 복제약을 보유한 제약회사들 간 영업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력 단속을 예고하며 리베이트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가나톤 제네릭 보유 39개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관련 회의’를 열고, 이들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약사법을 준수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동참하고, 이를 위반시 어떤 조사나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는 복지부가 오는 27일 항궤양제 가나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 제약사들이 이미 리베이트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복지부는 가나톤 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로 분류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유통조사와 실거래가 사후조사를 펼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했는 지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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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39개 제약회사로 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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