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 보험금 노린 살인극, 14년 만에 단죄

Է:2023-10-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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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9개 가입… 남편도 보험사기범

사진=뉴시스

김모(43·여)씨는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7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시속 42㎞로 가속한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는 병원에서 숨졌다.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던 김씨는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1억7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른 보험사들도 김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검찰 수사에서 김씨는 범행 전까지 모두 9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김씨는 14년 전인 2009년에도 70세 여성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하고는 보험금 3억9000만원을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험금을 아파트 구입과 사업 투자 용도로 활용했다. 당시에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무죄가 확정됐다.

이밖에도 김씨 남편 A씨와 지인 B씨는 2020년 서로 가해자, 피해자를 가장한 교통사고를 내 각각 7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보험사들이 2020년 A씨 계좌에 입금한 돈은 9600만원으로 A씨 근로소득의 2배가 넘었다. 김씨의 2020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도 유의미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운전을 하다 음료수를 흘려 고개를 숙이고 닦는 사이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김씨가 일부러 고령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물욕에 사로잡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 고령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은 “김씨가 총 2억원의 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유족과 1억원에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일으킬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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