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개 식용 금지법

Է:2023-09-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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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 개를 음식으로 요리해 먹은 지는 꽤 오래됐다. 고려시대 여러 문헌들에서 관련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개 식용의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다. 개고기가 우리 선조들의 식문화 속에 자리를 잡은 게 천년은 훌쩍 넘었다는 얘기다. 소 돼지 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개고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식이었다.

개 식용은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1973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개를 식용 가능한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도축·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있다. 식용의 근거를 두고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실행에 옮길 방법은 공백 상태로 남겨뒀다. 개고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다.

반려견 사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졌지만 반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8%가 식용 중단에 찬성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28.4%였다.

정치권은 식용 금지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당론 채택까지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반갑다는 지적도 있지만 께름칙한 측면도 있다. 고유한 식문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 식용 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 식용에는 찬성하지 않으나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한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게 아니다. 개인의 기호와 자유의 영역이고 타인을 해치는 행위도 아닌데 굳이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란 지적도 유념했으면 좋겠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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