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부지 불법전매”… 검찰수사 촉구

Է:2023-08-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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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지구총연’ 7차 집회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26일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까지 7차례에 걸쳐 집회를 연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내 종교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감일지구총연합회(공동회장 최윤호 길기완)는 이날 하남시 감이동 일대에서 지역주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궐기 집회를 열었다(사진). 집회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송파구기독교연합회 등 23개 교계 및 민간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감일지구총연합회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가 매입한 감일지구 내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감일지구총연합회 측은 “이 부지를 최초로 낙찰받은 D사찰이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종교시설을 만든 다음 하나님의교회와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등 불법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감일지구총연합회는 2021년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일지구총연합회 등은 공동 결의문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웃듯 공사를 강행하는 하나님의교회와 이를 전매한 D사찰 관계자들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LH는 검찰의 기소에 발맞춰 하나님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 측은 감일지구총연합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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