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0.056점 차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제치고 사업을 따낸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보안 감점을 받지 않도록 방사청이 규정을 삭제해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오전 9시50분쯤 입찰 및 지침 변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방사청 담당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가량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사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년 해군 면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다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로 이어져 직원 9명 중 8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기존 대로라면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는 감점이 주어지지만, 입찰에 앞서 방사청이 이런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게 경찰의 의심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총 100점 중 0.056점 앞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조만간 KDDX 입찰 담당 실무자와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사청 측은 “수사 대상이라 혐의에 대해 별도로 말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