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그림자 아동’에 대해 420건을 수사 의뢰받아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전날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는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79건에서 4일 193건으로 늘더니 하루새 다시 200건 넘게 폭증했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사망 영아는 3명이다. 이 중 2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내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아이는 2017년 1월 경남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외가에서 양육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인 30대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친정에 아이를 맡겨 키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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