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재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갈등 증폭’ ‘경제적 재앙’ ‘파업 만능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노사 갈등을 한층 깊게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파업 노동자·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 폭증을 초래하고,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마저 무력화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행 노조법에서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추상적 개념으로 더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한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국내 기업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다시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25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업종별 단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양민철 박상은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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