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버스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Է:2023-05-15 04:01
ϱ
ũ

기본·시간·㎞당 합산운임 적용


제주도는 12일부터 전세버스 업체 자율에 맡겨오던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적정 표준임금을 제시해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요금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요금체계는 기본운임에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별 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도가 설정한 적정 상한 요금은 대형버스(36인승 이상)의 경우 기본운임 14만9685원, 시간당 운임 3만9650원, ㎞당 운임 1325원이다. 중형버스(30~35인승)는 기본요금 7만2330원에 시간당 운임 2만9860원과 ㎞당 운임 560원을 적용한다. 기간을 정해 이용할 경우 매일 기본요금과 시간 및 거리당 운임을 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80㎞를 이용한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은 대형버스 57만2885원, 중형버스 35만6010원이다.

그동안 도내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면서 업체간 과도한 저가 경쟁이 빚어지거나 업체간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세버스의 적정 운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제주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해 운임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내 업체의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공정한 이용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51곳, 등록 버스 대수는 총 1771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