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하라”

Է:2023-03-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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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이단 종교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최근 사이비·이단 종교 폐해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22일 성명을 내고 “가출과 이혼 등의 가정파괴와 인생 파탄의 강력범죄를 동반한 사이비 종교의 피해는 되풀이됐다”며 “전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 단체와 사이비·이단 대처 사역자 등이 모인 유대연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향후 한국교회,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전국적으로 ‘1000만 서명운동’과 함께 공청회 개최, 실제 법 제정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대연은 “(사이비·이단 종교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법과 소극적인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돼서 자칫 우리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양산됐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낳기 전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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